'미성년처벌법 개정해주세요' '친구 살해' 초등생 사건, 국민청원 올라와

초등생 또래 친구 흉기로 찔러 살해
가해 학생 "괴롭힘과 폭행 당했다" 진술
청원인 "미성년법 전면 개정해달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경기도 구리시에서 초등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과 관련, 미성년처벌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처벌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주세요",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초등생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청원인은 "청소년 미성년이면 누굴 때리거나 폭행 시 처벌이 약하다. 처벌은 안 받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차라리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20살 성년이 된 후 바로 법의 처벌을 진행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법조차도 없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하루속히 미성년법을 전면 개정해달라"라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또 다른 청원인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사람을 죽였는데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한다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40분께 구리시에서 초등학생 A 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A 양을 집안에서 검거했으나, 곧 석방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A 양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A 양은 범행이 확인되더라도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조사에서 A 양은 "B 양으로부터 험담 등 괴롭힘과 폭행을 당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양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지난 27일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 등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A 양은 약 1개월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중 심사를 거쳐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된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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