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혐의만 7개… 일가 비리·감찰 중단은 마무리 수순

'일가비리' 내일 또는 1월2일 불구속 기소 유력
감찰중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직무유기 검토
선거개입도 박차…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할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를 이번 주 중으로 마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다. 지난 8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약 4개월 만이다.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 사건은 최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두 차례 보강 조사 뒤 끝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3갈래 수사 가운데 2개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일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이번 주 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 대내외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31일 기소가 유력하다. 다만 반드시 연내 기소를 관철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만큼 1월2일 기소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8월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조 전 장관 아내인 정 교수, 5촌 조카 조범동씨, 동생 조권씨를 차례로 기소했다. 조 전 장관까지 기소하면 일가 비리 의혹 수사 개시 4개월 만에 관련자 모두를 재판에 넘기는 셈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공소장에 적어도 4개 이상 혐의를 넣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재산신고 때 정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 내역을 숨긴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이외에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뇌물수수 혐의 적용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은 WFM 측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판 게 아닌지, 딸의 의전원 장학금에 뇌물 성격이 있는지 등을 막판까지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감찰중단 의혹 사건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추가 수사 뒤 조 전 장관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기소 때 그에 대해 지난 구속영장에 적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수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청와대 윗선의 구명 청탁을 받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끝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두 사건에 대한 수사가 끝나도 조 전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는 계속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고발돼 있는 상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아직 그를 소환하지 않았지만, 피의자 신분의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기소가 이뤄질 경우 조 전 장관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가 구성요건으로,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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