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공수처 법안, 3명 빼고 모두 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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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 바른미래당 내 3명을 빼면 모두 찬성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래 전부터 공수처법 찬성을 해오셨고 이번에 4+1 합의안 그 안을 수정 발의할 때도 거기에 참여를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바른미래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주승용,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 단 3명이다. 이 셋을 제외하면 바른미래당은 모두 공수처 설치 법안에 찬성하리라는 것.

일부 언론에서는 바른미래당 내 공수처법에 찬성 의사를 밝히는 의원은 김관영, 채이배 의원 둘 뿐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취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다"며 "(반대한) 세 분 의원은 평소 소신에 의해서 공수처를 반대해오셨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들 외에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낸 권은희 의원 역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지만, 찬성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애초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의원들 개인 의사에 따라 투표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의원들의 의사에 대해) 저 나름대로 알아보고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모든 것은 투표는 열어봐야 아는 것"이라며 "저 나름대로 그렇게 예상하고 의원님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중 '고위공직자 범죄가 인지되는 순간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검찰이 '독소조항'이라며 항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에 관한 그 수사는 기본적으로 공수처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공수처 통보를 하는 것"이라며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여전히 공수처장이 그 수사기관에게 사건을 그대로 이첩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수처법 수정안은 수정 과정에서 검찰과도 이미 논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수정 과정에서 넣었고 이 수정 과정을 검찰 쪽하고도 저는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다"며 "그때는 저는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검찰이)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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