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LTV 추가 강화…종부세율 최대 0.3% 인상'(상보)

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서 94억원 초과 주택, 종부세율 0.1~0.3%p 인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고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고 4.0%로 중과한다.

정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를 강화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은 LTV 40%가 적용되지만 주택가격 구간별 LTV를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LTV 40%가 적용되지만 9억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다. 아울러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담대가 아예 금지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40%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LTV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차등화한다. 9억원 미만은 기존처럼 40%를 적용하되 9억원 초과분은 20%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에서 시가 14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현재는 5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억60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다.

정부는 또 주택 보유부담 강화를 위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서 94억원 초과 주택의 종부세율을 0.1%에서 0.3%포인트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인상해 최고 4.0%로 올린다.

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6%, 3억∼6억원은 0.8%로 0.1%포인트씩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1.2%, 12억∼50억원은 1.6%로 0.2%포인트씩 각각 인상된다. 과표 50억∼94억원은 현행 2.0%에서 2.2%로 인상되고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7%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8%로 0.2%포인트, 3억∼6억원은 1.2%로 0.3%포인트 각각 인상된다. 6억∼12억원은 1.6%로 0.3%포인트, 12억∼50억원은 2.0%로 0.2%포인트, 50억∼94억원은 3.0%로 0.5%포인트 각각 올린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4.0%로 현행 최고세율보다 0.8%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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