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D-120…경찰 '선거사범' 본격 단속체제 가동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내년 4월 15일 열릴 21대 총선을 네 달가량 앞두고 경찰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 강화 및 엄정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도 늘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경찰은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거관리위원회·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응해 선거 치안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을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단속한다.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하는 한편,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선거개입 의혹,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만큼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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