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 서울에 5등급 차량 못 다닌다…'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뒤덮인 10일 서울 충무로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11일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단속한다. 단속은 차량 등록지와 무관하게 이뤄지며, 5등급 차량은 전국 어디에 등록돼 있든지 수도권 도로로 다닐 수 없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이를 처음으로 적발한 지자체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0일 오후 3시까지 서울 시내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5084대였다. 이 중 저감장치 미부착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차량은 6772대로 나타났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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