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월트디즈니 검찰에 고발 '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 위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최근 개봉돼 흥행 중인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2'를 만든 월트디즈니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겨울왕국2가 국내 상영관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어 독점금지법(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고발장에서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22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상영 횟수 기록을 갈아치웠다"며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며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2는 개봉 11일 만에 누적관객 858만 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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