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가3세 '마약 다시는 안 하겠다, 선처 바란다'

정현선씨 항소심 최후진술… 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가 3세 정현선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27일 열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모두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정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때와 같은 징역형을 요청한 것이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 열린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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