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일반검사·수사관 회의 각각 구성하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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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이 25일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내부 투명성 등 확보를 위해 일반검사회의·수사관회의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일반검사회의, 수사관회의 민주적 구성 및 자율적 활동보장’을 심의·의결한 후 이를 마련할 법·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각 회의체의 운영위원 등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되, 원칙적으로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각 기수 및 직급 인원수의 비례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회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익명게시판을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 같은 권고를 한 배경에 대해 “대검 검찰개혁위가 이미 지난해 4월 일반검사회의·수사관 회의 등 직급별 회의체 구성과 활동을 보장하도록 했다”면서 “해당 권고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회의체가 활성화되면 일반검사회의는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견제 기능, 수사관회의는 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해 각각 견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검찰 조직 운영에 대한 일반검사·수사관의 참여 및 의견개진을 통해 조직 내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시민사회·법조 각계에서는 그간 검찰에 의사소통 창구가 마땅하지 않아 의견 교환이 활발하지 않고, 조직 자체가 수직·경직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검사회의를 두고 검찰 사무나 근무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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