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청법 개정 전 성범죄, 구법 소급적용한 취업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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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성범죄에 대해, 범행 시점에 따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소급 적용해 취업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현행 아청법은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토록 하고 있지만, 시행 전 범죄로 인정되면 확정판결 없이도 취업을 제한토록 할 수 있는 구 아청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36)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함께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시설의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3월 휴대전화 앱을 통해 만나 교제한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의 나체사진을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그해 10월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고 2심도 판단이 같았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현행 아청법은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취업제한을 명령하지만, 현행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며 구 아청법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추가했다. 또한 확정판결 없이 취업제한이 가능한 장애인복지법에도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1년 취업제한 명령도 덧붙였다.

김씨는 이 제한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취업제한 명령에 위헌성이나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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