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서실 공무원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로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난 청와대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청와대 비서실 소속 7급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8일 오전 1시 40분께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일 오전 9시께 '사고를 낸 것 같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새벽에 좁은 이면도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A씨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0%로 나온 점과 이후 조사에서도 별다른 음주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