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 광진구 장학기금으로 기부 길 열려

광진구, 지방세환급금 장학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이달부터 지방세환급금을 광진구 장학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 또는 착오해 납부했을 때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국세경정, 자동차 폐차·이전, 착오납부, 관계법령 개정 등 사유로 발생한다.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 및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나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무관심하거나 보이스피싱·금융사기 등으로 오해해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적었다.

이에 구는 지방세환급금을 누구나 상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납세자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계속 누적되는 소액 환급금을 장학기금으로 전환해 지역사회의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환급금 기부신청은 문자·전화·우편 및 팩스로도 가능하며 기부자들에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감사장이 발송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지방세환급금 기부제도를 통해 구민들에게 지역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중한 뜻을 전해주신 기부자에게는 보람을, 지역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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