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앓던 이’ 문병호 빠졌지만…바른미래당 최고위 정상화 가능할까

손학규 최고위원회 정상화 추진
하태경 재적위원 여부 논란
포함 땐 당권파만으로 의결 못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이 문병호 최고위원의 탈당으로 최고위원회 정상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최고위는 그동안 문 최고위원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손학규 대표는 새로운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으로 의결권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헌ㆍ당규상 최고위 의결을 위한 '재적위원 과반'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의 한 관계자는 28일 "재적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손 대표는 하태경 최고위원이 재적에 포함이 안 된다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하 최고위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재적에도 포함이 안 된다는 의견과 하 최고위원이 의결권만 행사할 수 없고 재적에는 포함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만약 하 최고위원 포함 시 재적위원은 총 8명으로 과반에는 5명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퇴진파 모임의 협조 없이는 최고위에서 의결을 할 수 없다. 반면 하 최고위원을 재적위원에서 제외 시 과반은 4명이 되고 당권파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해진다.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최고위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의 경우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갖는다고 돼있다.

손 대표는 문 최고위원의 빈자리를 곧바로 채운 후 최고위 정상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당권파 측 한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문 최고위원의) 자진사퇴는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탈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당황스럽기는 한데 (손 대표가) 바로 후임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손 대표 측 입장에서는 문 최고위원의 탈당이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문 최고위원이 계속 버티기를 했을 경우 최고위 정상화는 더 요원했기 때문이다. 당헌ㆍ당규상 당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명시돼있다. 이것이 손 대표가 비협조적인 문 최고위원을 즉각적으로 교체할 수 없었던 이유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제3지대를 열어 통합개혁정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좌우 이념에 경도된 거대양당의 폐해를 극복하고 중도개혁의 민생, 실용을 실행하겠다는 이 땅의 모든 새로운 정치세력을 모으고 저는 그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새로운 정당 대표자가 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인사를 모시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겠다"며 "최고위를 곧바로 정비해 새로운 제3지대 형성을 준비하고, 통합개혁위원회ㆍ총선기획단을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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