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60→30일 단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내년 2월 21일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및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화’ 도입을 앞두고 구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먼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이 현행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2020년2월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에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구에서도 개정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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