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소비자경보'…'해지 시 환급금 못 받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이 23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무·저해지환급금은 2015년 7월부터 판매된 이래로 올해 3월까지 약 400만건의 계약이 체결된 상품이다. 이 상품은 보험료 등이 저렴하다는 점이 강점이지만,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현저히 낮은 환급금만 받을 수 있다. 시중에서는 무해지환급금 보험 등에 판매가 늘면서, 중도 해지 환급금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등을 발표했지만, 국정감사 등에서도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 상품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할 경우 가입목적이 맞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납입기간 중 해지시 아예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 대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품안내장 등 관련 자료 역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도 소비자 경보 외에도 제도 등도 손보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동시에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 협회 규정을 다음달 바꿔, 12월부터는 자필서명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등을 막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부문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 등을 구성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상품 설계를 제한하는 등 보완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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