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디온라인, 회생계획 인가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와이디온라인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수정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제출된 수정 회생계획안은 지난 2일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돼 회생계획인가를 결정받았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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