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1등 증권사 NH '직원위험지수·유증·전산거래 체크…위험관리, 사람에 달렸다'

서원교 NH투자증권 준법감시인/상무.(사진제공=NH투자증권)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앞으로 직원 한 명이라도 불미스러운 행동을 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등으로 이어지는 등 범죄 의혹에 휘말리면 그 법인의 타격이 매우 클 것이다. 이럴 경우 평소 준법감시를 위해 쓰는 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과태료와 평판 손해를 입게 된다."

서원교 NH투자증권 준법감시인(상무)은 4일 아시아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증권사들도 내부통제 부서를 비용으로 인식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컴플라이언스 대상'을 수상했다. NH투자증권의 컴플라이언스실 부서원은 50여명인데, 준법감시본부 소속 변호사는 12명으로 국내 증권사 최대 규모다. 투자은행(IB), 리서치센터 등 어느 부서든 사내 법무부와 컴플라이언스실의 준법감시본부의 결재를 받지 못하면 정영채 사장에 서류가 전달되지 않는다.

서 준법감시인은 다른 증권사와 차별화된 정책에 대해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리서치를 꼽았다. 예를 들어 IB 부서에서 발행사의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채권발행 등 정보를 올리면 금융 당국의 '차이니즈 월(정보교류 제한장치)' 규정을 지키는 선에서 체크를 한다. 감사실과 상시점검반, 영업점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규정 위반 건수가 많은 직원의 인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 위험지수를 정하기도 한다.

직원 교육에도 각별히 신경을 쓴다. 직원들로부터 매 분기 준법서약서를 받고 강령, 온라인, 대면 교육 등을 실시한다. 임직원 계좌에서 과다한 손실이 나면 주기적 점검을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IB, 리서치 부서 등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가족 계좌 매매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서 준법감시인은 "CIMS 같은 전산 하드웨어 시스템을 통해 어느 정도 내부통제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은 직원 개인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금융 당국 및 유관단체가 내놓은 내부통제 정책에 관해 "'차이니즈 월' 완화, 금융투자회사의 증권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등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금투사의 차이니즈 월 규제를 완화해 임직원 겸직 제한, 사무공간 분리 등 규제가 법에서 빠지게 됐다. 다음달부터 금융투자협회가 내놓은 대차 및 공매도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증권사의 차입공매도 거래시 법 준수 여부를 제3의 부서가 검증해야 한다.

서 준법감시인은 "규준에서 말하는 제3의 부서 실무진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 자체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상당한 구속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 준법감시인은 LG투자증권 시절인 2003년 10월에 컴플라이언스 부장을 한 뒤 2009년에서 2017년까지 8년간 영업ㆍ인사 부서를 돈 뒤 지난해 1월부터 준법감시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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