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합병 조건부 승인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에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후 SK텔레콤에 티브로드 인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를 승인하되 합병으로 인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을 해소하라는 의견을 조건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는 전원 회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정위의 의결서 등을 참고해 심사를 마무리하면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은 재무적투자자(FI)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에 대해서도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월 티브로드의 최대 주주 태광산업과 손을 잡았고, 5월 공정위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관련 기업결합 본심사를 신청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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