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지비관' 자살인줄 알았는데…34년만에 밝혀진 軍가혹행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이날 진상규명된 13건 발표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1985년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 2명이 사실은 선임으로부터 지속적인 구타·폭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조사활동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위원회에는 지난 1년간 703건의 군사망사건이 접수됐다. 이 중 619건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 중이고, 조사가 종결된 84건 중 13건은 이날 '진상규명'이 된 것으로 결론났다.

우선 1985년 사망한 김 일병은 사건 직후 군 조사를 통해 '힘든 부대훈련과 부상에 따른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위원회 조사결과 선임병에 의한 지속적인 구타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일병은 구타로 상처 감염(봉와직염)까지 됐지만 당시 부대는 구타한 선임병과 격리해야 한다는 군의관의 조언을 무시했다. 결국 김 일병은 해당 선임병과 야간 경계근무를 함께 서던 중 자해사망했다.

같은해 사망한 김 병장의 경우 당시 군은 '전역 8개월을 앞둔 망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장기간 감시초소(GP) 근무로 인한 군 복무 염증으로 자살했다'고 판단했지만 위원회는 이날 "선임하사의 지속적이며 심한 구타 및 폭언, 가혹행위가 중요한 사망 원인이었다"고 발표했다.

1951년 사망한 박 소위는 6·25전쟁에 장교로 참전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전투 중 부상 및 군병원 입원·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강제 전역처분된 이후 사망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전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다양한 참고인들의 진술과 군복무관련 자료, 현장확인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68년만에 박 소위의 전사를 인정했다.

1969년 사고사한 정 일병의 경우 당시 군은 '망인이 선임병 2명이 근무하고 있던 초소에 찾아가 호기심으로 수류탄을 만지다 폭발해 사망했고 함께 있던 선임병들은 망인의 실수로 큰 부상을 입었다'라고 결론냈지만 위원회 조사결과 망인은 수류탄 폭발 사고의 제공자가 아닌 피해자였음이 확인됐다.

이인람 위원장은 이날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그 간의 조사활동을 점검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잡아 남은 기간 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사망사건의 진정서는 2020년 9월13일까지 접수한다. 위원회는 2021년 9월13일까지 조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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