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증권·운용사 차명거래 위반 임직원 87명 아무도 검찰고발 안 받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지난 5년간 주식차명거래 위반으로 적발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 87명 모두 검찰 고발도 받지 않고 금융 당국의 과태료 처분, 자체 징계 수준으로 죗값을 치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원회)은 25일 '최근 5년간 증권투자사 임직원 주식차명거래 위반 87명 적발'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87명 중 79명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8명은 자체 징계만 받았다. 87명 모두 검찰 고발을 받지 않았고 사안은 종결됐다.

증권·운용사 임직원들의 주식차명거래 비위행위를 분석해보니 평균 1억2100만원을 228일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87명 중 79명은 증선위에 넘겨져 평균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A 증권사의 이사대우는 소속사에 개설된 타인명의 계좌, 다른 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및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55개 종목에 대해 322일간 최대 17억5200만원을 매매했다가 지난 2016년 적발된 뒤 증선위에서 과태료 5250만원을 부과받았다.

B 증권사 부장은 타인명의 계좌로 상장주식 등을 거래하면서 관련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분기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않은채 1532일간 차명거래를 한 뒤 증선위로부터 과태료 4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그에 따르면 2015년 한 운용사 대표이사는 타인명의 계좌와 함께 자기명의 계좌를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고 거래하다 들켰고, 지난해 한 자문사의 전 대표이사도 배우자를 포함한 타인계좌 4개를 써 차명거래를 했다. 둘 모두 과태료 2500만원 처분만 받고 끝났다.

김 의원은 증권·운용사 임직원의 차명거래에 대한 금융 당국의 처분 기준이 일괄적이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주식 차명거래가 적발된 금융감독원의 임직원 7명은 법원에서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증권·운용사 임직원 처벌은 지나치게 약하다는 시각이다.

자본시장법 제63조는 주식차명거래를 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제법 제3조를 봐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세부 규율용으로 만들어진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4조에서 형사벌칙 대상 행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디고 하다. 따라서 증선위 과태료 처분 수준으로 끝낸 결정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같은 주식차명거래를 했는데 감사원의 감사로 범죄사실이 외부로 공개된 이는 재판 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내부 적발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이는 검찰 고발 없이 과태료 처분만 받고 사건은 종결된 만큼 증선위의 처분 기준에 대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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