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야생동물 동영상 올렸다가 감옥갈 위기 처한 파키스탄 가수

파키스탄의 유명 팝 가수 라비 페르자다가 야생동물과 함께 찍은 영상을 최근 SNS에 공개해 논란에 휩싸였다/사진=라비 페르자다 인스타그램 캡처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파키스탄의 유명 팝 가수가 야생동물과 함께 찍은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가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

UAE 일간지 걸프뉴스, 인도 인디아투데이 등 외신은 파키스탄 가수 라비 페르자다(Rabi Pirzada)가 동물보호법을 어기고 야생동물을 키운 혐의로 펀자브 야생동물보호국으로부터 소송당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르자다는 자신의 SNS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코브라, 뱀 등 희귀 야생동물을 들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페르자다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언급하면서 "만약 그가 카슈미르에서의 잔혹행위를 계속 한다면 끔찍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의 유명 팝 가수 라비 페르자다가 야생동물과 함께 찍은 영상을 최근 SNS에 공개해 논란에 휩싸였다/사진=라비 페르자다 인스타그램 캡처

펀자브 야생동물보호국장은 페르자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전담 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페르자다는 파키스탄 북동부 라호르에 위치한 자신의 살롱에서 희귀 동물인 코브라, 뱀, 사자, 악어 등을 키우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이러한 동물을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3년의 징역 또는 최대 2만 루피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과 동물 권리 운동가들은 "희귀 야생동물은 개인의 애완동물이 돼선 안 된다", "야생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페르자다는 "어렸을 때부터 파충류를 좋아했다. 부모님은 나를 말리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내가 취미를 온전히 즐길 수 있을 때까지 참을성을 갖고 기다렸다"라면서 "나는 지난 5년 간 뱀, 악어 등 파충류들과 함께 이런 비디오를 찍어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내가 인도 총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공개하자마자 야생동물보호국은 나를 제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라며 "이러한 상황은 모디 총리의 세력이 인도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에 까지 뻗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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