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발걸음 무거운 문 대통령, 조국 지킬까 버틸까…버릴까

문 대통령, 동남아 3개국 순방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 오늘로 끝나 내일부터 임명 가능
내일 임명 가능성 높지만 여론 추이 보며 하루 이틀 미룰 수도
청문회에서 돌발 변수 발생 시 낙마 가능성도 배제 못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br /> 사진=연합뉴스

[비엔티안(라오스)=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5박 6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엔티안 와타이 국제공항을 떠나 귀국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조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귀국하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시한을 6일로 못 박았다.

법적으로는 7일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조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에 쐐기를 박기 위해 7일 바로 임명안을 재가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 의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돼 왔다. 임명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임명을 미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부터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고위공직자 16명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송부 요청 시한 다음날 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회 상임위원 후보자의 경우 국회에서 청문회 개최 논의를 이유로 임명 연기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재송부 요청 시한 보다 4일 뒤에 임명했다.

반면 중앙아시아 순방 중이던 지난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재송부 요청 시한이 만료되자 다음날인 19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 결재로 임명안을 재가하기도 했다.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게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청문회부터 임명까지 길게는 열흘 내외의 시간이 걸렸다.

문 대통령은 이 시간 동안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임명 여부를 결정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7일 바로 임명하지 않고 여론의 흐름을 살피는 모양새를 취한 뒤 8일이나 9일 임명안을 재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월요일인 9일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다음날 열리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으로 출근하는 수순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하루 이틀 미루는 동안 민주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면서 조 후보자 임명의 당위성을 강조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조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나 가족을 둘러싼 다른 의혹이 제기되거나 조 후보자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여론이 급격히 나빠질 경우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비엔티안(라오스)=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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