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법이 유일한 방안 아니다…하위법 적극 활용'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과거의 재벌개혁이 실패했던 이유는 공정거래법 등 사전규제도입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면서 "하위법령 등 사후규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 후 공정경제 관련법·시행령 규칙·예규·지침개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우리 사회에는 과거 낡은 인식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대표적인 예가 공정거래법, 순환출자, 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 사전규제도입이 공정경제·재벌개혁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나 지금은 아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실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공정경제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지만, 그 방법은 21세기 경제환경에 맞게 진화했다"면서 "사전규제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사후규제 역할을 강화하며 하위법령과 연성법령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오늘 발표한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선방안이 그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증거"라면서 "추후에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과제에도 하위법령을 개정하도록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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