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범죄 사건 관련 CCTV 영상, 고소인이 원하면 공개해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불기소 처분된 성범죄 사건이라도 고소인(피해자)이 원할 경우 사건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생활 비밀과 자유, 사건 관계자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이보다 정보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고소인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A씨가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A씨는 고소사건의 기록 중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직전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A씨는 이 같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영상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해당 영상에는 A씨와 B씨는 물론 이들 일행이 길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

재판부는 다만 고소인 A씨에겐 이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영상에는 A씨가 주장하는 범행 직전 상황이 촬영돼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불기소처분의 주요 논거가 됐으므로 A씨 권리구제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질의 한계로 영상 속 인물들이 잘 식별되지 않고 촬영된 곳이 식당이나 번화가 등 개방된 장소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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