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딸 생기부 공개 주광덕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특혜 인턴 의혹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정보 취득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말로만 법치를 외치는 한국당이 또 불법을 저질렀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검찰 출신인 주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 신상정보를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30조는 생활기록부(생기부)와 건강검사 기록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된다"면서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생기부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 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청문회를 거부하면서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를 공익제보로 포장해 또다시 정치 공세에 나섰다"며 "과거 정부에서 혹시 불법적 사찰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가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딸 조씨의 한영외고 생기부 내용을 공익제보 받아 분석한 결과 조씨가 아버지인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 법대에서 '셀프 인턴, 특혜 인턴'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은 3년 동안 공주대에서 26개월 간 인턴활동을 했다"면서 "고3 때 공주대 인턴, 서울대 법대 인턴,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 인턴 등 3개 활동기간이 중복된다"면서 허위 가능성을 제기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8032614551009069A">
</center>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부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