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년기본소득' 내달 1일부터 접수…연간 100만원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7월2일부터 1995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용인시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 들어가 회원 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 확인 뒤 오는 10월 20일부터 25만원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1,2분기 신청자들도 3분기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확정된 지급 대상자는 휴대폰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보내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카드를 배송한다.

수령한 카드를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으로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용인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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