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서 '하의실종'으로 활보한 40대 남성, 항소심서도 '무죄'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슈퍼마켓에서 주요 부위가 보이는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 남성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중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노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해당 법률이 정한 다중이용장소를 원심이 해석한 것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지만 관련 법리 등을 비춰보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시는 지난해 6월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슈퍼마켓에서 주요 부위가 노출된 속옷을 입은 상태로 돌아다녀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성폭력 처벌법 12조를 적용했다.

당초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형법상 공연음란 등 법률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을 적용했다. 과다노출은 주요 부위를 노출한 사람에 대해 공연음란은 음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 것이라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배회하기만 한 A씨는 이들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 과거에도 비슷한 행위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1심은 성폭력 처벌법 12조가 정한 다중이용장소는 화장실처럼 이용 과정에서 주요부위 등을 노출하는 것이 수반되고, 성별 등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장소로 인식되는 영화관, PC방, 지하철역 등은 성폭력 처벌법 12조가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심이 끝난 뒤 검찰은 "판결대로라면 A씨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며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심도 1심과 동일한 판단을 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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