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9월 9일~20일 신청접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내달 9일~20일 신청자 모집을 거쳐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예산 112억5600만 원(7000대 지원규모)을 추가 편성해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포함된다.

또 신청자격은 대상 차량이 대전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동시에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하다는 판정(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받았을 때 주어진다.

특히 시는 차량 총중량이 3.5t 이상인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로 구매하는 차주에게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신차가 폐차하는 차량과 비교해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작으면서 3.5t을 초과하는 화물차에 한정해 제공되는 혜택이다.

보조금 지급은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에서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중고차 성능점검, 폐차, 말소등록 등을 마쳤을 때 이뤄진다.

시는 신청마감 후 차량연식 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노용재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지역 내 자동차 배출가스를 낮추기 위해 추진된다”며 “시는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4438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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