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모두 위법·부실…행안부 건축공사장 안전 감찰

384곳 감찰해 797건 적발
252명 형사고발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가 건축 공사장의 안전실태를 감찰한 결과, 조사 대상 모두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엉터리 굴착공사 등 공사장의 안전관리 위법·부실 사항은 797건에 달했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3~7월 전국의 공사장 38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감찰'에서 이같이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됐다.

감찰 대상은 연면적 1만5000㎡ 이상이거나 6층 이상 높이 22m 이상 건축물의 공사장,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곳 등이었다. 행안부는 해당 공사장의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 굴착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사용승인 과정을 살펴봤다.

797건의 위법·부실 사항 중 시험성적서 위·변조는 2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하굴착공사 관련 178건, 건축 인·허가 부실 105건, 건축자재 품질 관련 82건 등이었다. 행안부는 해당 공사장 관계자 252명을 형사고발하고 66명을 행정처분했다. 147명의 공무원은 문책을 의뢰했다.

위반 사례 가운데는 지하 터파기를 위해 굴착하면서 붕괴위험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굴착은 붕괴를 막기 위한 버팀대를 설치해가며 단계별로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한 번에 과도하게 땅을 파 내려갔다. 감찰에 적발된 현장 3곳은 붕괴 우려가 있어 즉시 공사가 중지됐다.

아울러 소음·민원을 우려해 흙막이 없이 굴착하거나 안전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흙막이 공법을 승인받은 것보다 안전성이 낮은 것으로 무단변경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사장 작업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여럿 있었다.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 관련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도 상당수였다. 굴착공사 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지 않은 경우, 화재 안전시설이 설계에 빠져있는데도 허가한 경우 등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