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국 딸 장학금 수령…청탁금지법 이중 기준 논란 반박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답변한 적 없다"
법 위반 여부…사법부 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을 두고 이중적인 청탁금지법 기준을 적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권익위는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관해 일관된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을 유지해 왔으며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해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또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 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조 후보자 딸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일부 언론은 권익위가 경찰이나 소방관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은 위반이지만, 조 후보자 딸에게 준 장학금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엔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계약ㆍ인허가ㆍ감독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에는 공직자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권익위는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 사안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가 들어오면 참고할 수 있는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법 위반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두 차례 유급에도 6차례 걸쳐 장학금 1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기간에 조 후보자는 공직자로 규정되는 서울대 교수였으며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기간과도 겹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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