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10%→5%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내년 1월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는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5%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3세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됐다.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2인실 100분의 40, 3인실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다만 불필요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계좌 자동이체 이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받을 수 있다.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해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는 매달 200원을 감액받고 있다. 건보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진료비를 산출할 때 고정비율(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 일수와는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평균 재원일수를 가진 입원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와 일당점수(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재원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를 반영하는 등 질병군 입원진료비 산정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속한 체납체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행정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지팡이 급여기준액 인상,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단축 등의 내용도 담겼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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