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지난 6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총 132호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고 오는 28일까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을 대상으로 산정했다.

의견접수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의견 제출서를 다운받아 세무1과 또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북구는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산정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택 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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