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日 후쿠시마 가공식품도 수입규제 시급'

최근 5년간 방사선16.8톤 검출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일본 후쿠시마 8개 현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이 금지됐지만 가공식품에 대해선 규제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후쿠시마 등 8개 현(후쿠시마, 도치기,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군마, 아오모리)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 특별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6월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개 현 가공식품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8개 현에서 수입한 가공식품은 2만9985톤(1만60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803톤(2472건) ▲2015년 4316톤(2810건) ▲2016년 4708톤(2848건) ▲2017년 6561톤(3033건) ▲2018년 7259톤(3365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6월 기준 3388톤(1547건)을 수입했다.

식약처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검역 시 정밀검사도 하고 있어 국내에 수입되는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이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6.8톤(35건)에 해당하는 가공식품에서 방사선이 검출됐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등 8개 현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등 관련 조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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