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자격 유지하는 '상산고' … 교육부, 지정취소 '부동의'(상보)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 '위법' 판단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상산고등학교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전북도교육청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했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전국단위 자사고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26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서는 부동의,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 중앙고에 대한 지정취소에는 동의하는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25일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상산고가 평가기준점 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교육부 지정위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 절차 상 하자를 검토한 결과,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

또 평가지표와 관련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했고,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옛 자립형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2013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기존 자립형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상산고에 발송했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이 공문이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또 지난 2015학년년부터 2019학년도까지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해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던 점을 감안,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어 "국정과제인 자사고 등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정책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평가 절차, 내용에서의 위법·부당성에 대해서는 엄중히 검토해 동의 여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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