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가속상각 연말까지 한시적 확대

조특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생산성향상시설 등 추가…중소·중견기업 상각범위액 한도 75%로 늘어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업이 설비투자할 때 감가상각을 크게 해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가속상각제도가 올해 연말까지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가속상각제도 대상에 생산성향상시설을 포함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특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속상각제도가 적용되는 대기업의 자산범위에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이 추가된다. 현재는 연구ㆍ인력개발시설과 신성장기술사업화 시설이 가속상각 대상이다. 이와 함께 중소ㆍ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상각범위액 한도가 50%에서 75%로 상향됐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200억원이고 내용연수가 6년인 자산의 경우 50% 가속상각이 적용되면 3년차까지 매년 400억원씩 상각이 이뤄진다. 하지만 75%로 높이면 연간 600억원씩 적용돼 내용연수는 2년으로 줄어든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과 관련해 "법인세를 이연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투자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이연효과가 2020년 1000억원, 2021년에는 3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1건이 심의ㆍ의결됐다.

국무조정실에 정부의 청년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청년정책추진단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돼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필요 인력 15명이 증원된다. 청년정책추진단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청년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고, 청와대에 신설된 청년소통정책관과도 협력한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채무의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채무조정의 신청요건에 현행 '연체의 발생' 외에 '연체 발생우려'를 추가해 사전에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내용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말께 시행된다.

정부는 또 공공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전담조직을 통해 관련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던 이재민이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보험료 감액을 원래대로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 대통령 직속 헌법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에 여성ㆍ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참여 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질병관리본부에 의료기관 감염관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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