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해외법인 신용공여' 과징금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지급보증은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 종합검사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NH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종합검사에서 NH투자증권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지적했다.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NH투자증권이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것을 문제 삼았다.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16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지급보증은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NH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2016년 법 개정 사항을 고려해 애초 상정한 과징금 규모보다는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다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기관주의 등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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