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인데 먹어봐' 지인 수면제 먹이고 금품 빼앗은 일당 덜미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지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강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A(53) 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께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식당 앞에 주차된 B(60) 씨의 차량 안에서 B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까드깡 수법 등으로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B 씨에게 "영양제인데 한 번 먹어보라"며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당은 B 씨를 대현동 소재 농협 현금인출기로 데려가 B 씨의 카드로 현금인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수면제에 취한 B 씨가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면서 현금인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금인출에 실패한 뒤 금은방에서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 17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20여만원도 가로채 총 190여만원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잠에서 깨어난 B 씨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가 결제된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지난달 27일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와는 일용직 노동자로 알고 지낸 사이인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일당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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