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만난 여성 성폭행한 20대 모델, 징역 2년6개월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20대 모델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모델 A(26)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피해자는 범죄 피해 이후 큰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새벽 클럽 '아레나'에서 처음 만난 여성 B(21)씨와 술을 마시고, 만취한 B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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