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10개 기업 CEO와 '통합환경허가 간담회'…'현장 애로 해소'

조명래 환경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통합환경허가를 받았거나 추진 중인 주요 10개 기업 대표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서 조 장관은 통합환경허가제의 조기 정착 방안과 지난달 28일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 방향'에 대해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등을 폭넓게 이야기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 방향은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 ▲촘촘한 사업장 감시 실시 등이다.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린 10개 기업은 지에스 이앤알(GS E&R), 한국지역난방공사, 케이지 이티에스(KG ETS), 현대제철, 동국제강,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현대오씨아이(OCI), 에스-오일(S-Oil),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이다.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를 40여년 만에 전면 개편해 2017년부터 통합허가제도를 도입했다. 통합허가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인허가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으로, 사업장별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한다.

통합허가 대상은 20t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발생 또는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전체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70%를 배출한다.

환경부는 5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해 환경변화와 최신 오염저감 기술 등을 통합허가제도에 반영한다. 또한 허가검토서 및 사업장 연간보고서를 통해 사업장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필수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통합허가제는 2021년까지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며, 2017년부터 적용된 발전, 증기공급, 소각업의 사업장은 2020년 말까지 허가를 끝내야 한다. 유예기간내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사용중지 처분 및 고발 대상이 된다.

그동안 환경부는 업종별 실행협의체를 운영해 쟁점사항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신청서 작성 일대일 지원, 박람회, 교육, 자발적 협약 등으로 기업이 유예기간 내 허가를 받도록 적극 지원해왔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 임원급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어 사업장의 적극적인 통합허가 전환을 이끌 예정이다.

조 장관은 "허가는 꼼꼼하게, 관리는 자율적으로, 운영 현황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통합환경허가는 사업장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시민과 함께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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