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강의' 유튜브로 도박 참가자 모집해 수수료 수억원 챙긴 20대

서울 광진경찰서/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베팅 방법을 알려주며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한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을 보집하고, 이들이 낸 베팅액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유튜버 임 모(29) 씨를 구속해 지난 4일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불법 도박 베팅법을 알려주며 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이 베팅한 금액의 1~2%를 수수료로 받아 2억1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가 홍보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던 사이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임 씨 사무실에서 발견된 현금 1억2천만 원과 고급 승용차 2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조사를 통해 불법 도박 참가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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