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 회장은 건설 자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 명목으로 100억원 대 비자금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는 조현준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면서 "다만 가장 큰 피해를 본 회사가 실질적인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을 다시 매수할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서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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