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회생법' 된 유턴지원法

유턴기업 60개사 실태조사

고용창출·투자 큰 대기업 全無

中진출 실패한 영세업체 대부분

경쟁력 없이 '보조금 회생' 노려

해외진출 기업 복귀 취지 무색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민영 기자] "해외에서 사업이 실패한 후 유턴기업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재기하려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작년에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에는 1~2인 규모 주얼리 영세업체도 있다(정부 관계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유턴기업지원법이 좀비 기업을 회생시키는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조차도 유턴기업지원법의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10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턴기업 현황리스트'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5월까지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60개다. 이 중 중국에서 돌아온 기업이 91.7%인 55개, 중소기업이 58개로 96.7%에 달한다.

정부는 2013년 12월부터 유턴기업을 선정해 조세감면과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유턴기업 유치를 중점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은 초라하다. 연도별로 ▲2014년 22개 ▲2015년 4개 ▲2016년 12개 ▲2017년 4개 ▲2018년 10개 ▲2019년 5월 8개 등으로 2014년 이후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유턴한 기업 60개 중 2개만 중견기업으로 나머지 58개는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에만 지원했던 입지 설비보조금을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관세 감면을 중소ㆍ중견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개선했다. 하지만 관련 대책 시행 이후 국내로 복귀한 8개 기업 중 대기업은 없었다. 정부의 정책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용창출과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위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유턴기업 선정은 영세한 업체에 회생의 기회를 주는 목적과 함께 우수 기업을 국내에 유치해 고용과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턴기업 선정 취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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