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뺑소니 의혹' 손석희 차로 모셔와 조사…'황제 조사' 논란

경찰 관계자 "특혜로 볼 수 있고 이례적인 일"
과천경찰서장 "윗선 지시 없었다. 죄송하다"
경찰, 손 사장 '뺑소니 의혹' 검찰로 넘길 예정

폭행·협박 등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뺑소니 의혹(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에 대해 경찰이 직접 찾아가 경찰서로 데리고 오는 등 과도한 편의를 제공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황제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8일 TV조선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과천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한 경찰관은 지난 25일 새벽 자신의 차량을 몰고, 서울 광화문 모처에 가서 손 사장을 태워 과천경찰서로 이동했다.

전날(24일) 손 사장 변호인은 이 경찰관에게 연락해 "손 사장 차량이 움직이면 언론에 노출되고 여러 사정이 있으니 경찰이 데리러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경찰 관계자들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보통 경찰이 피고발인을 직접 데리러 가는 것은 특혜로 볼 수 있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손 사장에 대한 경찰의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과천경찰서장은 "손 사장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했다.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손 사장은 2017년 4월 경기 과천시 한 교회 앞 공터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견인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 2km가량 도주한 혐의로 올 2월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이에 대해 JTBC는 입장문을 통해 "2017년 4월 손 사장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견인 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 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손 사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손 대표의 접촉사고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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