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중재판정 결과 中업체 위반…배상금 807억'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국 절강환유에 게임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해 위메이드 측에 최소 개런티 약 766억원과 그 이자 약 41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 판정을 내렸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절강환유가 '미르의전설2' 모바일게임과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남월전기' 웹게임의 최소 개런티와 이후 발생한 로열티 금액, 모바일게임의 최소 개런티 지급 의무를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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