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내신 비리는 대입제도 문제 … 수시·학종 폐지해야'

교육시민단체, 수능 위주의 정시확대 요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법원이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종합전형(학종) 위주의 대입제도가 한계를 드러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정시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교육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시 비리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 줬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우리 대입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결국 대입 수시모집, 학종 전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재 대입에서 수시 비중이 80%에 달하고, 수시는 내신 성적이 당락을 좌우할 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며 "하지만 학교 자체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을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시험지를 훔치고, 학부모와 행정직원이 공모해 시험지를 빼돌리고, 학생이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지 정답을 고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이 내신 시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하나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에 불과하고, 내신 비리를 뿌리 뽑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공정한 입시제도 확립을 위해 수시·학종을 폐지하고 수능 위주로 대입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다른 시민단체인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대표 박소영)은 "숙명여고 쌍둥이 학생들은 학교 시험 뿐 아니라 수행평가에 있어서도 뛰어난 성적을 받아야만 전교 1등이 가능했다"며 "다른 교사들의 협조는 없었는지 더 철저히 수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입시제도의 문제점, 즉 학종의 폐단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최근 대학 감사에서 교수 자녀 및 친인척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대학의 자율성을 거론하며 학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이날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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