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공장재건·현대화' 통한 '중소기업형 경협' 추진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남북 경제협력을 단순 교역이나 저임금 활용에서 나아가 북한의 공장·기업소를 재건해 경제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북경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남북 합의를 국회에서 비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평화가 경제다 : 남북경협과 중소기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인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교역, 저임금 활용에서 탈피해 생산기지를 확대하고 기술 협력 등 중소기업형 경협의 역할을 고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기형 경협'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마련하기 위해 ▲붕괴한 공장·기업소 재건 및 현대화를 통한 생산토대 구축 ▲물품 생산토대 구축 ▲개성공단을 북한 내 경제특구건설의 인큐베이터로 활용해야한다는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공장·기업소 가동률이 20% 이내에 머무르고 있어 사업구조의 어려움 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삶의 터전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부와 대기업이 거대자본을 투입해 철도나 도로, 산단 등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중소기업들은 북한의 생산토대 재건·현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협력주체에 따라 지원기관이 주도해 공장설비와 기술협력을 제공하는 모델, 협동조합이나 개별 중소기업이 진출해 새로운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다"며 "남북경협 활성화 단계에서 필요한 제품과 소비재를 탐색하고 이를 중심으로 북한 공장·기업소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이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대북제재다.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도로연결과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도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놓고 한미간 의견이 엇갈렸다.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대북제재 유예나 완화 없이는 경협사업이 어렵고 이전 정부와 비교해 국제 제재가 더 촘촘해졌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승열 입법조사관은 "남북간 합의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아무리 좋은 합의라도 내부에서 국회 비준을 받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그동안 국내의 정치적 이유로 회피했던 남북합의의 국회 비준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 비준은 여야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을 주축으로 진행해왔던 남북경협 사업에서 중소기업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북한의 경제특구별 특성에 맞게 소규모 단지로 인큐베이팅하고, 남북경협 활성화 될 때 SOC 사업에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검토해볼 부분"이라며 "그동안 인프라 사업 추진이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중소기업들이 소외되는 것을 막는 사전 대책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경협사업에 대한 북한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진출해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성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경영기획팀장은 "북한의 도로포장률은 10% 미만이고 주유소도 98개에 불과하고 교량도 낙후돼있어 우리가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남북경협이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진출해야 하며 법과 제도가 갖춰지더라도 화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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