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3회' 전직검사 집행유예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2015년부터 4년동안 세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기소된 전직 검사가 1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1월 음주 상태에서 서울 서초동 자택에 주차 중에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김씨에게 음주운전을 지적했으나 김씨는 이를 무시하고 집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지난해 위암 수술을 받아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며 "사람들하고 술을 어울려 마신 것이 아니라 가정사 때문에 마셨다.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나름의 이유가 있고 얼마나 괴로우면 할까하는 공감할 부분이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잇따른 음주운전 적발로 결국 지난달 24일 검사직에서도 해임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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