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주도 '낙태금지법' 통과…내년 美 대선 쟁점 될 듯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앨라배마주 케이 아이비 주지사가 낙태금지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미국 앨라배마주에 이어 미주리주에서도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발효될 전망이어서 미국 내에서 낙태금지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주리주 상원은 이날 임신 8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24대 반대 10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 하원 투표와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미주리주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마이크 파슨 주지사도 공화당 소속이다.

공화당이 다수인 주 상원은 전날부터 제퍼슨시티 의사당에서 계속된 법안 토의 이후 광범위한 낙태 금지를 규정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 대 반대 10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낙태 수술을 한 의사만 징역5년에서 최고 징역 15년 형의 중형에 처하도록 했다. 반면 임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의료적인 응급 상황에 대해서만 예외로 인정할 뿐 성폭행·근친상간에 따른 낙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앞서 앨라배마주도 전날 주지사가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불허하는 초강력 낙태 금지법에 서명한 바 있다. 케이 아이비 주지사는 이날 '앨라배마 인간 생명 보호법(the Alabama Human Life Protection Act)'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산모의 건강이 매우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지 않은 이상 낙태는 전면 금지된다. 법을 어기고 낙태를 할 경우 중범죄자로 간주돼 최고 99년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낙태를 한 임신부는 처벌을 받지 않고, 오직 낙태 수술을 해준 의사만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앨라배마주 민주당 의원들은 성폭행과 근친상간 피해자의 경우 낙태를 허용하도록 법안을 수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상원은 법안 수정 표결에서 이 제안을 21대 11로 부결시켰다.

이번 법안은 낙태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재판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법원에 보수 성향 판사가 늘어나면서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잇따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말 치러질 대선에서도 낙태 관련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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