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원 처리 기한 넘기고 서류 보존 안해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위원회가 접수된 민원에 대해 일부 처리 기한을 어기거나 관련 서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조사한 결과다.

금융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민원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민원 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 질의와 상담사항은 7일 이내, 법령 질의 및 건의 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일부 민원은 민원 담당자의 부주의로 기간을 경과해 처리했다.

또 해당 민원 서류 원본을 10년간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도 일부 부서의 경우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돼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주의 조치됐다.

민원을 회신할 때는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 일부 부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금융민원협의회를 두고 있으나 총괄 기구로서 조정 역할 수행이 미흡하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매년 실사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금융위의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평가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위는 민원 담당자 교육 등 만족도 제고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대출 규제 관련 질의와 진정 민원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했으며 적극적인 자세로 경청하고 답변하는 등 모범적으로 처리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