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건에프엔씨 “안티 계정 피해 심각” 불가피한 조치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임블리와 블리블리 브랜드 운영사인 부건에프엔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식 입장도 발표했다.

부건에프엔씨는 7일 "특정 안티 계정에 의해 당사 임직원과 가족은 물론 지인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됐다"며 "루머와 비방,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부건에프엔씨가 제기한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 운영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해당 운영자는 안티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현행법상 비방을 목적으로 한 사실을 적시하면 범죄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건에프엔씨 관계자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타당한 조언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적극 수용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익명성과 게시자 추적이 어려운 인스타그램 특성을 악용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개인신상 공개와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로 임직원과 가족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품 안전성은 외부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한 51개 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재검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히기로 했다. 부건에프엔씨는 안전성 재검사 결과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모든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부건에프엔씨는 사실에 근거한 고객 문제 제기는 겸허히 수용하고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조치하고 있다. 특정 인스타그램 계정에 의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게시물과 댓글은 상당수가 허위사실이며 위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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